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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1. 사실관계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 2022도9187 # 범위 # 성립 #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