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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3. 8. 18. 2022다269675)] 1. 사실관계 1) 피고 1이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피고 1을 찾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고,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1은 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1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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