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결정에 첨부된 합의서에는 “당해 사건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3)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
#
2005다32814
#
조정에갈음하는결정
#
조정에갈음하는
#
조정
#
소취하
#
공사중지
#
결정
#
96다16049
#
2023다219417
#
2017다200771
#
2009다31550
#
2006다78732
#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