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16. 12. 07.
을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을과 원한관계에 있던 갑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갑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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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도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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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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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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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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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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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52조
원문 링크 : 범인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후 자수가 효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