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301906)] 1. 사실관계 1)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의 조카로서 피고 B회사에 근무하던 갑은 토지 매수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 B회사를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갑은 여러 차례 ‘오너가 오면 정리하겠다.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증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갑의 위 답변을 이유로 채무승인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3) 원심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채무승인 재항변에 대하여, 갑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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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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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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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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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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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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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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