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2022다271753 대법원 2023. 9. 14.)] 1. 사실관계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8조가 의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존립기초 확보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통해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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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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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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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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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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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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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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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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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