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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과 쟁점 피고인2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 명의의 통장,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동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약속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1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체크카드 1개를 더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돈이 입금되자, 피고인1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① 위 계좌들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동 접근 매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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