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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등 공유토지분할 - 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공유자가 된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분할 방법

 공동상속 등 공유토지분할 - 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공유자가 된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분할 방법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1.

사실관계 1) 인천에 거주 중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대부분의 조상 분묘가 설치된 충남 서산시 소재 임야 중 5/35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3.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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