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0다301308)] 1. 사실관계 1) 가정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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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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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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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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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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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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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