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49739)] 1. 사실관계 1)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함)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분에 국세 등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2)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사건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였고, 위 조세채권액은 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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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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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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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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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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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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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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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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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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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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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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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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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