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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1.

사실관계 1) 원고 차량, 피고 차량, 제3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제3 차량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3 차량 보험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다면서 피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위 판결금과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면서 판결금과 소송비용 모두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를 긍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

# 2002다15917 # 2022다309474 # 94다48257 # 공동불법행위 # 구상권 # 변호사보수 # 부진정연대채무 # 분할채무 # 소송비용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