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부(父)인 을이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는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부(父)인 을을 모욕죄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인 을의 위 욕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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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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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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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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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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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4조
원문 링크 : 자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