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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매매계약의 성립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매매계약의 성립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다227500)] 1. 사실관계 1) 원고(지방자치단체)는 피고(임대사업자)의 제안서에 따라 2019. 5.경 당초 관광숙박시설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주고 신축 당시 구「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7. 1. 1.부터 실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완화된 약 129%의 추가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238세대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중 31세대를 공공기여로 공급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위 31세대의 부속토지도 기부채납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에 따라 2019. 6. 17.

피고와 이 사건 협약...

# 2001다7940 # 2017다20371 # 2023다227500 # 78다551 # 84다카2454 # 매매계약 # 성립요건 # 임대사업자 #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