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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1) 시흥시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위 제3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상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

# 2009다24842 # 통상손해 # 채무불이행 # 지장물 # 영업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 보상협의 # 민법제393조 # 2021다300791 # 2020다298198 # 특별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