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1) 시흥시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위 제3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상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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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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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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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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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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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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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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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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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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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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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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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원문 링크 :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