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30476)] 1. 사실관계 1) 원고는 부마민주화항쟁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였음 2.

대법원 판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

# 2016헌마418 # 2023다230476 # 국가배상청구 #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부마민주화항쟁 # 부마항쟁보상법제32조 # 재판상화해 # 정신적손해 # 화해간주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