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1.
사실관계 1) 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위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2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8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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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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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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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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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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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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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