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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시 지체 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시 지체 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1.

사실관계 원고 교회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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