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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18다260565)]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청구를 변경). 2)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2009다88303 # 대지지분 # 구분소유자 # 구분소유 # 계약인수 # 2020다245958 # 2019다265635 # 2018다260565 # 2017다257067 # 2016다12823 # 2012다84479 #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