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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장 등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1.

사실관계 원고의 형(이하 ‘망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피고(양주시)의 관할구역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2. 22.경 사망하자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룬 후 자신이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매장하였고, 원고는 2017. 7.경 망인의 시신을 이장하려 하였으나 해당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으며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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