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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1.

사실관계 피고(리스회사)는 원고(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확정받고 그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위 인쇄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매각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위 인쇄기에 관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다만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음)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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