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1. 사실관계 1)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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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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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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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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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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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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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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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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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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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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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