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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1.

사실관계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A씨가 B씨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몰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맥스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등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으며, 늦은 밤인데다 비까지 내려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갑차 역시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하여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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