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95278)] 1. 사실관계 1)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습니다. 2)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위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무단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유치권소멸청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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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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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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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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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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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