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이 공모하여 갑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병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병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병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위 사안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어 갑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병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어 ...

# 93도1689 # 고소 # 고소불가분 #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 형법제312조 # 형사소송법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