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2023다256539)] 1. 사실관계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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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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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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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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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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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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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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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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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원문 링크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귀속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소유한 지자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