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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귀속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소유한 지자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귀속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소유한 지자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2023다256539)] 1. 사실관계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 2007두1699 # 2023다256539 # 무상양도 # 부당이득반환 # 용도폐지 # 정비기반시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