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무원인 갑은 을의 지난 1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인 병은 을이 지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
#
2009도3282
#
고발
#
고소
#
공소사실의동일성
#
범위
#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