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24870)]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은행 등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Syndicated Loan)을 하였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은행이 관리 은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위적으로 대출채무를 보증한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피고 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주위적청구)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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