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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1.

사실관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학내 갈등이 악화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음.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로 인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 2017도2760 # 업무방해 # 위법성조각 #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