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1.
사실관계 1)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이전하였다가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수급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체비지 및 체비지 지상 아파트를 임차인이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 하면서 분양대금채권 중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체비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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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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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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