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다270613)] 1. 사실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A(수분양자)는 피고(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까지 환지처분이 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가 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기해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선택적 ②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가 A의 미지급 분양잔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며 이를 다투자, 다시 원고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이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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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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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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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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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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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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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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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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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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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4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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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