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000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2016.경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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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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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면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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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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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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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