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을이 배서인 병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병에게 교부하였는데 병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갑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 1매는 병이 분실하였으므로 병으로부터 ...
#
2000도123
#
2000도3172
#
2002도158
#
부정수표단속법
#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