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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탁증권(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 가압류 방법

 채무자의 예탁증권(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바, 미리 을의 재산을 조사해본 결과 을은 병증권회사를 통해 상장법인인 정회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보유한 위 주식들은 보호예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이 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통상 자본시장법 상 증권대체결제제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증권은 그 법률관계가 혼장임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보호예수제도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증권은 그 법률관계가 개별임치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보호예수제도에 따라 보관된 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일반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에 의해야 할 것이지 예탁증권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176조~제182조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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