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을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을이 가진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1) 을이 Van사를 경유하여 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2) 을이 PG사를 경유하여 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2.
검토의견 신용카드거래의 거래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의 3중 계약구조로 이뤄집니다. Van사는 위 계약구조 중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해 직접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PG사는 스스로 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뒤, PG사-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을 통해 카드매출채권의 결제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이 경우 거래구조는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PG사 간 가맹계약, PG사-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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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