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에서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1)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2)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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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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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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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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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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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