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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 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회생, 파산, 면책 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마5633)] 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무직으로 공적부조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파산·면책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으로 수령한 월 72만 원 정도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아들에게 송금하였고, 핸드폰 발신 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이 잦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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