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대법원 2023. 7. 14. 2023그610)] 1.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할 수 있을 뿐 채무불이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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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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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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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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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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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