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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1)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1)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4)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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