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은행에 대하여 예금 5000만원을 가진 상태에서 1억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위 대출계약 내용은 금융권에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2017. 7. 1.
경 위 예금을 가압류하자 을은행은 갑의 신용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금 전액을 대출금과 상계해버렸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얻은 병이 위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을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대출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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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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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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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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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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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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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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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