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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은행이 상계권 행사 가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은행이 상계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은행에 대하여 예금 5000만원을 가진 상태에서 1억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위 대출계약 내용은 금융권에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2017. 7. 1.

경 위 예금을 가압류하자 을은행은 갑의 신용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금 전액을 대출금과 상계해버렸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얻은 병이 위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을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대출채무자...

# 2011다45521 # 가압류 # 기한이익 # 기한이익상실 # 상계 # 약관규제법 # 예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