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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가압류 명령의 효력)

 가압류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가압류 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압류 명령의 효력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2)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가압류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지(가압류 명령의 효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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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민사집행법제292조 #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