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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후 경매절차 중 스스로 대항력을 상실한 후, 종전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가부

 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후 경매절차 중 스스로 대항력을 상실한 후, 종전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 가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1.

사실관계 1)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의 현황조사 절차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임을 신고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되도록 한 원고가 경매절차 진행 중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후, 종전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마친 후 전출함으로써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기재되도록 하는 등의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에게 잔여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이전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임대인), 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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