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갑은 동시에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이 병에게 갖는 용역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판결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을이 위자료 10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이에 갑은 채권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을이 피보전권리가 변제된 이상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위 가압류가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 중 어느 쪽이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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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므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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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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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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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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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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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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