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소취하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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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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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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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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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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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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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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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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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