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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관하...

# 2006다61536 # 98다22062 # 가압류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민법제187조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