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291009)] 1)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 1은 2014. 6.경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원고 1 및 그 모친인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위 사고 이후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의 실권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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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그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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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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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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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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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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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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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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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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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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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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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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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