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는 경우에 서류 이름이 붙습니다. 등기부등본, 판결정본, 결정문 등본 등 입니다.
원본, 사본, 등본, 초본, 정본 등 용어가 있지만 많이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I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原本)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2. 사본(寫本)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 합니다.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등본)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초본)이든 모두 사본입니다. 1) 등본(謄本)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등본이라 합니다. 즉 원본의 기재 내용을 전부 똑같이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ex) 등기부등본 (1) 정본 특히 등본 중에서도 공증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를 정본(正本)이라 하는데,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
#
등본
#
법원실무제요
#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
#
부본
#
사본
#
원본
#
정본
#
초본
원문 링크 : 원본, 사본, 등본, 초본, 정본, 부본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