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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가압류 특정의 정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가압류 특정의 정도)

1. 질의내용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때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채권을 포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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