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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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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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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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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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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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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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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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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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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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원문 링크 :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 공탁금의 회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