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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올해도 정부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

# 2024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생계의료급여 #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