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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 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로부터 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

# 2023마6207 # 개인회생 # 개인회생신청 # 변제계획안 # 변제금 # 일시납부 # 채무자회생법제600조 # 채무자회생법제615조